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權南赫부장판사)는 14일 '고관집털이' 김강룡(金江龍.32) 피고인에 대해 특가법상 상습절도죄 등을 적용, 징역 7년과 보호감호를 선고했다.
1심 선고 형량은 징역 10년에 보호감호. 재판부는 또 金피고인이 보호감호 처분의 근거조항인 사회보호법이 위헌이라며 낸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金피고인은 지난해 3월 유종근(柳鍾根)전북지사의 서울 관사에서 현금 3천5백만원을 훔치는 등 1998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부유층 집을 털어온 혐의로 지난해 4월말 구속기소됐다.
최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