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일부의원 낙선운동 합법화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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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 정개특위 위원인 국민회의 이상수(李相洙).유선호(柳宣浩)의원은 시민사회단체의 낙천.낙선운동 합법화를 위해 14일 특위회의에서 노동조합 이외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87조의 개정을 제안했다.

또 국민회의의 새 간판인 새 천년 민주당 청년위원회(위원장 鄭東泳)도 이 조항의 개정을 당 지도부에 공식 건의키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자민련측은 "정치 현실상 시기상조" 라는 등의 이유로 잇따라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이회창(李會昌)총재 주재 당직자 회의에서 선거법 87조 개폐는 집권측에 악용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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