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과열에 칼 뺀 검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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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검찰이 4.13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 철저한 수사 의지를 밝히고 나서 입후보 예정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김각영(金珏泳)대검 공안부장은 11일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광범위하게 첩보를 수집 중이며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지위고하와 정당을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 엄단하겠다" 고 밝혔다.

선거를 3개월 이상 남겨둔 시점에서 검찰이 일찌감치 팔을 걷어붙인 것은 선거가 조기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방치했다가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중앙선관위가 지난해 10월 16일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을 시작, 12월 말까지 적발한 위반 건수는 6백34건으로 1996년 15대 총선 같은 기간의 적발건수(63건)의 10배를 넘었다.

검찰은 시민단체와 노조가 선거에 개입하고 중소 신당까지 가세할 경우 후보자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금품 살포.향응 제공 등의 유권자 매수▶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자원봉사자.사조직 이용한 탈법 선거운동▶후보자 테러.연설 방해 등 선거폭력▶정당활동을 빙자한 불법 선거운동▶공직자의 선거 관여▶재야.학원.노동단체의 선거 개입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검찰은 선심 관광이나 고아원.양로원 등 불우시설 등에 대한 찬조와 사랑방 좌담회 등을 빙자한 금권선거가 난무하고 있다고 보고 본격적인 내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또 인터넷 인구의 증가로 젊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를 주시하고 있다.

서울지검 공안1부는 출마 예상자들이 PC통신과 인터넷을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이미 지난달 7일 천리안.하이텔.나우누리.유니텔 등 4대 PC통신망에 신고센터를 개설해 가동 중이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권유하는 내용의 E메일을 발송하거나 토론방 등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 인터넷.PC통신에서 여론조사를 빙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모두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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