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절반이 '과잉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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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한 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위가 전부 또는 일부 패한 비율이 50%를 넘어섰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기업이 제기한 소송 가운데 대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18건 중 10건이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 중 3건은 부분 패소였다. 이에 따라 총 패소율이 55.6%에 달했다. 공정위의 총 패소율은 2001년 30%, 2002년 47.1%였다. 전부 패소 비율도 지난해 38.9%로 나타나 2001년(20%), 2002년(11.8%)보다 높았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패소율이 높다는 것은 부적절한 과징금 부과가 많다는 증거"라며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명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공정위가 대법원으로부터 패소 확정판결을 많이 받은 것은 공정위가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뒤 상고한 사건이 지난해 한꺼번에 몰린 데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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