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장외거래 범위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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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장중 대량매매가 허용될 전망이다. 현재는 1만주 이상 또는 2억원 이상의 대량 매매가 시간외 거래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정규 시장 중에도 가능해진다.

증권거래소는 6일 주식투자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등과 협의 중이며 이르면 연내에 관련 규정을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투자자들에 대한 장외거래 허용범위도 확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외국인들의 장외거래를 제한한 것은 외국인 한도 관리를 위해서였으나, 증권회사를 통해 사후 보고토록 하고 장외거래를 전면 허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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