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화의 기업 19개사 퇴출시한은 다가오는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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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법정관리나 화의 중인 기업의 증시 퇴출 유예 시한이 석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들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법정관리나 화의 중인 상장사는 19개로, 연말까지 법정관리나 화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상장 폐지된다.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은 2003년 1월 기업이 법정관리나 화의를 신청할 경우 곧바로 증시에서 퇴출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이전에 이런 상태에 처한 기업에 한해 퇴출 시한을 올해 말까지 유예해줬다.

해당 법정관리 기업은 동해펄프.충남방적.경남모직.나산.국제상사.천지산업.일신석재.동서산업.흥창.대한통운.우방.흥아해운.진도 등 13개다. 또 화의 기업은 삼양식품.한일약품.영진약품.씨크롭.셰프라인.캔디글로벌미디어 등 6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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