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업자 신고 땐 포상금 10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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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불량식품 제조업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3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또 유해식품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되면 형량 하한제가 적용돼 최소 3년의 징역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을 1000만원으로 올리되 제조업자가 불량식품을 팔아 벌어들인 이득금을 정부가 환수할 경우 그 돈의 절반 이내에서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제조업자에게 유해식품을 의무적으로 전량 회수케 하는 식품 리콜제가 도입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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