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 상표 국내서 함부로 못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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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미국 다우케미컬의 '다우' 상호는 국내에서도 이미 잘 알려진 상표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에 따라 해외 유명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상호를 둘러싼'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간의' 분쟁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郭東曉 부장판사)는 미국 다우케미컬사가 한국의 ㈜다우파이낸스사와 ㈜다우 엠 앤드 에이사를 상대로 낸 상호 사용금지 청구소송에서 지난해 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는 서로 업종이 다르긴 하지만 영어 상호 'DOW' 와 한글 상호 '다우' 는 혼동이 가능한데다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만큼 원고측 주장대로 영업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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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어 "피고들 주장대로 'Dow' 라는 상호는 미국 '다우 존스(Dow Jones)' 사도 사용하긴 하지만 국내에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상호여서 다우케미컬의 허락없이 사용해서는 안되다" 고 덧붙였다.

다우케미컬은 지난 96년 다우파이낸스 등이 국내에 상호를 등록하자 97년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다우케미컬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상호인지 불확실하다" 는 이유로 패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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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판결이 날 경우 다우케미컬이 국내 기업들에 대해 추가로 소송을 내면 이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현재 국내기업중 다우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다우파이낸스등과 함께 컴퓨터 업체로 상장회사인 ㈜다우기술과 코스닥 등록업체인 다우데이타시스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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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택.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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