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광고 파이낸스社 과징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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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공정거래위원회는 4백개 파이낸스사를 대상으로 9월부터 2차 부당광고 조사를 벌인 결과 16개사가 부당표시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관련 법상 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광고에는 '여신전문금융기관' 등으로 표시,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제도권 금융기관 양 소개했다.

또 투자자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수단이 없는데도 '최상의 안전성을 보장한다' , '최고의 배당률을 약속한다' 는 등의 표현으로 고객을 현혹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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