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프리즘] '군복무 가산점 폐지' 찬반의견 外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최근 헌법재판소의 '군복무 가산점 위헌' 판결을 놓고 군대를 갔다온, 혹은 군복무 중인 남성들의 목소리가 여론마당을 뜨겁게 달구었다(26건). 이들은 대부분 위헌 판결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한 인터넷 독자(kweonms)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여성들을 지키기 위해 30개월을 고생하며 군복무하는 것이 아니다" 며 "남녀평등권을 생각하기 전에 남성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때" 라고 주장했다.

또 군복무를 하고 있는 두 아들의 어머니라고 밝힌 이혜경(서울 송파구 삼전동)씨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절대 찬성할 수 없다" 며 "가산점 제도가 문제라면 사회에 봉사한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면 될 것 아니냐" 고 반문했다.

정의훈(강원도 강릉시 옥천동)씨도 "여성이 신체적인 이유로 군복무가 불가능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국가 봉사활동이나 공적인 일을 한 후에 평등권을 주장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 남성 독자들은 위헌 판결에 부분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육군 병장 출신이라고 밝힌 조재영(dalma37)씨는 "그동안 획일적인 가산점 부과에는 문제가 있었다" 고 전제한 뒤 "가산점을 대폭 줄인다든지 남녀가 인정할 수 있는 가산점으로 수정을 하자" 고 제안했다.

또 대학생이라고 밝힌 박종상(kangnam081)씨도 "위헌 결정은 타당하지만 지금 시행되고 있는 여성 채용 할당제와 같은 역차별 조항도 함께 수정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군복무 가산점 논쟁에 파묻혀 다른 이슈들은 주목을 끌지 못했지만, 연말연시 지출이 많은 시기여서 그런지 신용카드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7건). 그 내용은 카드회사들이 카드남발과 무리한 회원확충으로 인한 부실채권의 대부분을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손호진씨는 "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고 비판했다.

한편 한 인터넷 독자(jiony)는 최근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코스닥 시장의 체결지연 사태에 대해 "전 세계 증시에서 1시간씩이나 매매가 지연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 이라며 전산망의 대대적인 확충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형교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