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 27일부터 대우채 원리금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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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6면

서울보증보험이 오는 27일부터 개인과 일반법인이 소유한 대우계열사 보증 회사채의 원리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급대상은 지난 7월부터 이달말 사이에 만기가 됐거나, 되는 원금과 이자다. 내년 1월부터 만기 도래하는 원금과 이자는 해당 만기일과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23일 "올 연말까지 지급해야 할 원리금은 5백50억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체 자금으로 가능하다" 며 "내년 이후 지급해야 할 보증회사채 원리금은 1조원 안팎"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만약 ㈜대우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아닌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개인 및 일반 법인에 대한 원리금 지급은 예정대로 이뤄질 것" 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보증은 고객들이 원리금(대지급금)을 직접 받으러 서울보증 본.지점에 나와야 하는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개인.일반법인이 보증 회사채를 맡겨 두고 있는 증권사 계좌에 대지급금을 직접 입금해 주기로 했다. 따라서 개인들은 서울보증에 따로 지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보증사채를 실물로 직접 보관하고 있는 개인이나 일반법인은 서울보증에 직접 찾아가 대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금융기관이 보유한 대우 보증사채에 대해서는 채권단간에 손실분담이 확정되고 난 후 협약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급할 계획이라고 서울보증은 밝혔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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