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내란사건' 재심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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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과 관련, 유죄판결을 받았던 25명이 23일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은 당시 신군부에 의해 5.18광주민주화운동의 배후조종 및 연루자 등으로 몰려 내란음모.계엄법 위반.계엄법 위반교사 등 혐의로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었다.

청구인은 고(故)문익환(文益煥)목사의 부인 박용길(朴容吉)장로, 예춘호(芮春浩).김상현(金相賢).이해찬(李海瓚).설훈(薛勳)씨 등 내란음모 관련자 9명, 한승헌(韓勝憲).한완상(韓完相).송건호(宋建鎬)씨 등 계엄법 위반 및 위반교사 관련자 10명,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장남 홍일(弘一).김옥두(金玉斗).한화갑(韓和甲)씨 등 계엄법 위반 및 방조 관련자 6명이다.

내란음모사건의 주범으로 몰려 사형을 선고받았던 金대통령은 통치권자로서 사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이유로 재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청구는 95년 제정된 5.18특별법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안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울고법이 재심청구를 받아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 재심청구〓확정된 판결을 뒤집을 만한 명백한 증거나 새로운 사유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청구인들이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된다.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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