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재산세 이달 환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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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경기도 성남시는 지난달 30일 재산세 소급인하 조례를 공포.시행한 것과 관련, 재산세와 교육세 인하분을 이달 중 납세자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성남시는 교육세의 부과 기준이 재산세액의 20%이기 때문에 재산세 인하에 비례해 교육세도 환급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 전체 세금 환급 규모는 19만여건, 81억여원에 이르게 됐다.

성남시는 세금 환급액을 산정하는 전산프로그램이 예상보다 빨리 개발됨에 따라 15일 이전에 납세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환급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주민등록번호.예금계좌 등의 개인정보를 구청에 통보하면 예금 계좌로 환급액을 받게 된다. 환급 통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환급 통지서를 받고도 개인정보를 구청에 알려주지 않으면 환급액은 일정기간이 지난 뒤 국고로 귀속된다.

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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