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2년 전 외환위기 발생 이후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의 대출금이나 카드사용대금을 6개월 이상 갚지 않아 신용불량자(주의거래자)가 된 사람(40만명 추산)이 연체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경우 불량거래기록을 내년 3월 이후에 지워주기로 했다.
지금은 주의거래자가 연체대출금을 모두 갚더라도 그로부터 1년 동안은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불량거래기록이 남게 돼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웠다.
시중은행들은 21일 은행연합회에서 회의를 열고 여권의 밀레니엄 대사면 방침과 관련해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은행권이 이런 방침을 정함에 따라 보험.증권 등 다른 금융기관들도 유사한 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연합회가 정한 기준에 따르면 연체대출금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연체기간이 97년 12월 이전부터인 경우는 사면에서 제외된다.
현재 은행연합회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불량자는 모두 2백50만명에 달한다.
신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