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협상 타결 기미…오늘 정부안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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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파국으로 치닫던 노사정간 갈등이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노사의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짐에 따라 해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제도의 도입 시기와 내용을 놓고 노사 양측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노사정위원회(위원장 金浩鎭)는 15일 오후 3시 노사정위에서 이상룡(李相龍)노동부장관.김창성(金昌星)경총 회장.김각중(金珏中)전경련 회장대행과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진념(陳稔)기획예산처.정덕구(鄭德龜)산업자원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정위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최종안을 확정한다. 노동계 대표인 한국노총의 박인상(朴仁相)위원장은 불참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9일 중재안으로 제시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처벌 조항 삭제▶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 없음▶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쟁의대상이 될 수 없음▶전임자 상한제 등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노사 양측이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전임자 상한제과 관련, 본회의는 노동법 개정안에 이 제도의 도입만을 명시하고 노조 규모별 전임자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정위에서 추후 논의한 뒤 대통령령에 담기로 결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최종안을 토대로 노동계와 재계의 동의를 얻어낸 뒤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상정, 국회가 폐회되는 18일까지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14일 "문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노사 양측이 80% 정도 만족하면 법 개정을 추진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와 함께 ▶단체협상 실효성▶공공부문 구조조정 중단▶법정 근로시간 단축▶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등 노동 현안들에 대해서도 노사 양측을 상대로 막바지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임자수 상한제 문제는 노동계와 재계가 각각 상한제 폐지와 구체적 '전임자수 명시' 로 맞서고 있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반면 노사 양측은 '단체협약의 강제 이행' 조항을 삽입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강력히 추진한다' 는 의지를 표현하는 선에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또 국회가 13일 한국전력 민영화를 위한 관련 법의 본회의 상정을 유보함에 따라 노동계의 요구대로 일단 중단됐다.

이에 앞서 이상룡 노동부장관과 김유배(金有培)청와대 복지노동수석은 14일 낮 김창성 경총 회장과 만나 재계측의 협조를 당부했다.김호진 노사정위원장도 이날 박인상 한국노총 위원장을 방문해 노동계의 양보와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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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훈.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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