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물질 보관·이동 IAEA에 자동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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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전면핵안전조치협정에 따라 국가안전조치시스템(SSAC)을 구축, 핵물질의 보관 및 이동을 자동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보고하고 있다. IAEA는 이 시스템에 따라 수g 핵물질의 움직임도 보고하며 꼬박 꼬박 정기사찰을 받는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회원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주된 신고대상은 원자력 발전소의 핵물질 실태였다. 그러나 원자력연구소가 개발한 레이저를 이용한 우라늄농축법은 전면안전조치의 보고 대상이 아니었다. 전면 협정이 요구하는 신고 대상에서 연구소의 실험은 제외돼 왔다.

이번에 원자력연구소의 레이저 농축이 문제가 된 것은 지난 2월 발효한 '전면안전조치 협정의 추가의정서'에 따른 것이다. 북한과 이라크가 1990년대 들어와 핵무기 개발을 본격화하자 IAEA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NPT에 의한 전면안전조치에 더해 연구.개발(R&D) 활동까지도 보고하도록 추가 의정서를 만들었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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