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법 여야수뇌가 결단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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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회의 선거관련법 개정협상이 여야 의원들의 집단이기주의에 휘둘려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선거구제에서 도시-농촌 복합선거구라는 납득 못할 발상이 나왔는가 하면 선거비용이나 선거법 위반사범 공소시효, 의원정수 등에서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의 '담합' 이 예사로 행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이 코앞에 닥친 지금 이 문제를 국회의원들에게 더 맡겨봐야 그동안의 파행을 되풀이하며 시간만 낭비할 것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당총재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가 앞에 나서서 쟁점을 풀고 전체적인 가닥을 잡을 때다.

특히 의원들이 정치개혁을 빙자해 자기들 입맛에 따라 개악해 놓은 몇몇 선거법 조항들은 그야말로 정치개혁 협상의 초심(初心)으로 돌아가 원상회복하거나 개선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여야가 선거법 협상에서 자기들의 이익만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대표적 사례가 선거사범 공소시효 단축이다.

우리는 선거일 후 6개월인 현행 시효를 절반으로 단축하는 것은 범죄자 처벌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을 이미 강조한 바 있다.

법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치렀다면 선거 후 공소시효 따위를 겁낼 이유가 없다.

선거공영제 확대를 명분으로 개인적인 비용까지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도록 합의해 놓은 것도 마

찬가지다.

후보들이 제멋대로 선거운동을 벌일 경우의 심각한 부작용을 감안해 국가가 나서서 선거관리를 맡고 필수적인 선거비용은 대주자는 것이 선거공영제의 근본 취지다.

그러나 여야는 국민세금을 어떻게 여기는지 선거사무소 임차비용, 관계자 수당, 선거운동용 전화 설치비.통화료, 렌터카 비용.기름값, 확성기삯 등 온갖 항목을 국가가 부담하게끔 만들어 놓았다.

이런 게 선거공영제는 아닐 것이며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도가 지나쳤다.

여야 합의대로 하면 지금보다 5백억~6백억원의 세금이 더 투입된다는데 곱게 보아넘길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더구나 자기들이 부담할 돈을 국고로 떠넘기는 한편으로 선거기간 중 선거비 집행내역 실사(實査)권한 등 선관위가 요구한 것들은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니 '의원 이기주의' 라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의 총선 출마요건에 차별을 두려는 움직임도 국민이 위임한 입법권을 멋대로 사용한 사례에 속한다.

따지고 보면 유권자나 국민을 화나게 하는 것은 정작 몇백억원의 세금을 더 쓴다는 데 있지 않다.

일만 잘 하면 그 정도 돈은 아깝지 않을 수도 있다.

의원정수 문제만 하더라도 국회가 본업에 충실하다면야 현행대로 한들 누가 탓할 것인가.

이미 한 약속을 뒤집고, 곳곳에서 집단이기에만 눈을 밝히니까 비판이 가중되는 것이다.

여야 지도부가 나서서 지금부터라도 국회의 본령에 부합하는 자세로 선거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

시간은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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