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명 돌려달라" 하버드대 소송제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9면

[뉴욕〓연합]미국의 하버드대가 도메인 투기꾼에 대한 법적소송을 제기했다고 보스턴 글로브지가 9일 보도했다.

이는 미국정부가 지난달 29일 인터넷 도메인(주소)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상표권의 '사이버-해적행위 금지법'이 발효한 이후 투기꾼에 대한 첫번째 법적대응으로 그 성공여부가 주목 받고 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하버드대는 최근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에 지난 1827년에 상표등록된 '하버드' 가 들어간 도메인을 선점한 뒤 이를 학교측에 매입하도록 제의한 마이클 라이스와 마이클 더글러스, 그리고 이들이 운영하는 '웹-프로' 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사이버-해적행위 금지법 위반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 했다.

웹-프로는 '하버드 야드세일' 이란 웹사이트에 하버드-로스쿨. com, 버추얼하버드. com 등 하버드와 레드클리프 단어가 들어간 65개의 인터넷 도메인을 판매물건으로 올려놓고 있다.

이들이 하바드측에 제시한 판매가는 최저가만 합해도 32만5천달러에 달한다.

이에앞서 라이스는 "하버드 관련 도메인을 조만간 일반에게 판매할 계획이나 그에 앞서 우선 하버드에 선택권을 주고 싶다" 는 내용의 e-메일을 하버드측에 보냈으며 하버드측은 이 메일을 소장에 첨부했다.

사이버-해적행위 금지법은 상표권과 관련돼 있는 인터넷 도메인을 상표권자에게 되팔려는 목적으로 등록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1천~10만달러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