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차례 리스사기 350억 가로채…건설업체 전 대표등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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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6부(蔡晶錫부장검사)는 8일 건축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꾸며 리스회사들로부터 3백50억원대의 대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건안 전 대표이사 겸 ㈜세건 전무 鄭모(35)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세건 전 대표이사 朴모(54)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지난 8월 수뢰혐의로 구속된 전 경기도 화성군수 김일수(金日秀.59)씨가 이들로부터 건축자재 하치장 설립을 허가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鄭씨 등은 96년 6월 "D산업으로부터 10억여원어치의 건설가설재를 납품받기로 계약을 했다" 며 H리스회사에 가짜 세금계산서와 견적서 등을 보내 10억여원을 타내는 등 95년 12월부터 56차례에 걸쳐 7개 리스업체로부터 3백53억원의 리스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鄭씨 등은 97년 7월 이같은 사기행각이 알려져 재정경제원이 감사에 들어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재경원 직원에게 2천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화성군수 金씨는 95년 12월 군수 사무실에서 당시 ㈜세건 대표이사 朴씨로부터 "화성군에 건설가설재 하치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 는 청탁과 함께 1천3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鄭씨 등은 리스업체들이 장비를 구입해 대여하지 않고 리스대상 업체들에 장비나 시설의 구입 등을 맡기고 돈만 빌려주는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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