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디어법 유효” 새 방송채널 선정 속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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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 3개 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가결·선포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미디어법 가결·선포 행위는 유효하다”며 기각결정을 했다. 신문법은 6대 3, 방송법은 7대 2였다. 이에 따라 신문법과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법은 다음 달 1일 시행된다. 금융지주회사법은 12월 1일 시행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법률안이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과정에서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다수결의 원칙 등 헌법상의 의사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헌재가 국회의장 처분의 효력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권한 질서의 회복을 위해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러나 국회 표결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됐는지에 관한 청구에 대해선 “신문법·방송법 표결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인용 결정을 했다. 인터넷멀티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다수 의견에서 “신문법 수정안의 표결 결과는 극도로 무질서한 상황에서 발생한 대리투표로 의심되는 행위 등 위법한 투표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 93명은 지난 7월 22일 임시 국회에서 4개의 법안이 통과되자 “표결 권한을 침해 당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의 방송법 유효 결정으로 정부의 후속작업도 속도를 내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주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신규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선정 태스크포스(TF)팀을 공식 발족하기로 했다.

김승현·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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