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충청은행장 2년6월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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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대법원 형사3부(주심 宋鎭勳대법관)는 7일 건설업체에 수백억원을 부당 대출해준 뒤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충청은행장 윤은중(尹殷重.56)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주택건영의 재무상태가 극히 불량해 대출금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피고인이 3천만원의 사례금을 받고 거액의 자금을 대출해줌으로써 충청은행에 손해를 끼친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고 밝혔다.

尹피고인은 퇴출된 충청은행 행장으로 재임하던 94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S주택건영 등에 4백여억원을 부당 대출해주고 1억6천여만원의 커미션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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