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SOS] 주식매매때 타인에게 자신의 계좌이용을 허용해서는 곤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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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1면

3천만원으로 주가지수 선물거래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주가지수 선물.옵션계좌 개설에 필요한 기본예탁금(3천만원)에 모자라는 5백만원 정도로 투자하고 싶다고 했다. 친구가 내 계좌에 자신의 돈을 넣어 선물거래를 하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허락했고, 친구의 투자분만큼은 구분해서 증권회사의 직원에게 관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직원이 친구가 맡긴 돈을 초과해서 내 투자분까지 마음대로 매매, 손해가 발생했다. 나는 직원에게 매매를 위임한 사실이 없으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은가.

이 경우 증권회사는 신청인이 양해한 상태에서 그 친구와 직원이 협의해서 매매한 것이므로 일임매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신청인이 친구나 직원에게 포괄적 위임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직원이 신청인의 투자분에 대해 임의로 거래를 한 사실이 있어 증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투자위험성이 높은 주가지수 선물.옵션거래에서 자신의 계좌에 다른 사람이 입금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점이나 수시로 계좌의 매매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등 계좌관리를 게을리 한 잘못 등 신청인의 과실을 20%로 인정, 손해금액의 80%만을 배상하도록 했다.

◇ 알아둡시다〓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계좌이용을 허락하면 예기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다.경우에 따라 손해금액을 배상받지 못할 수도 있고 배상을 받더라도 계좌주인에게도 계좌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을 물어 '과실상계하기 때문에 손해금액의 '일부만 배상받게 된다. 문의: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3786-85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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