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으로 주가지수 선물거래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주가지수 선물.옵션계좌 개설에 필요한 기본예탁금(3천만원)에 모자라는 5백만원 정도로 투자하고 싶다고 했다. 친구가 내 계좌에 자신의 돈을 넣어 선물거래를 하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허락했고, 친구의 투자분만큼은 구분해서 증권회사의 직원에게 관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직원이 친구가 맡긴 돈을 초과해서 내 투자분까지 마음대로 매매, 손해가 발생했다. 나는 직원에게 매매를 위임한 사실이 없으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은가.◇ 알아둡시다〓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계좌이용을 허락하면 예기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다.경우에 따라 손해금액을 배상받지 못할 수도 있고 배상을 받더라도 계좌주인에게도 계좌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을 물어 '과실상계하기 때문에 손해금액의 '일부만 배상받게 된다. 문의: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3786-853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