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농지조합 퇴직금 관련 정부 감독권 남용 말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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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12월 1일자 '통합을 앞둔 농지조합 퇴직금 인상 막아야' 라는 농림부 개발정책과장의 글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2000년 1월부터 농지개량조합.동연합회 및 농어촌진흥공사 3개 기관이 통합돼 농업기반공사로 출범할 예정이다.

그러나 실제는 통합 되기도 전에 농림부 직원들이 무더기로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마치 3개 기관 통합이 아닌 4개 기관 통합으로 흘러가고 있는 양상이다.

통합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통합기관 중 이미 2개 기관은 평균임금으로 산정기준을 정했다.

그런데 노동관계법이 정하고 있는 최저기준인 평균임금에 의한 지급이 유독 농지개량조합에만 적용되지 않는 것은 정부 스스로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 퇴직금 지급시 정부 또는 농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준다고 했으나 사실과 다르다. 현재 농지개량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만도 2천4백여억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농지개량조합을 규제하기 위한 농림부의 각종 준칙은 헌법재판소 및 노동위원회로부터 무효결정.원직복귀명령 등이 내려진 바 있다.

정부는 통합과정에서 감독권을 남용, 특정기관에 불이익을 주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민을 우롱하는 일을 계속해서는 안될 것이다.

김 용 <전국농지개량조합 노동조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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