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미등기땐 증여로 볼수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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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주택을 두 채 갖고 있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채를 넘겼어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1가구2주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李林洙대법관)는 28일 李모씨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상 '상속.증여를 받은 날' 이란 등기를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 며 "원고가 아들에게 실제로 집을 넘겨줬다 해도 미등기 상태였기 때문에 증여로 볼 수 없다" 고 밝혔다.

李씨는 93년 11월 서울 양재동의 집을 팔았으나 세무서측이 李씨가 아들에게 넘겨준 오산시 양산동의 미등기된 주택을 근거로 1가구2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물리자 소송을 냈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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