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노선 배분 수뢰 혐의 서울항공청장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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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한진그룹 탈세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辛光玉검사장)는 23일 대한항공측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건설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장 손순룡(孫純龍.53.2급)씨와 전 건교부 항공국장 성기수(成基洙.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孫씨는 항공국장.서울항공청장으로 재직하던 96년부터 올해 초까지 대한항공측으로부터 "항공노선 배분 등 편의를 봐달라" 는 부탁과 함께 매월 2백만~3백만원씩 모두 7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퇴직 후 모항공사 고문을 지낸 成씨도 항공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95~96년 대한항공측으로부터 모두 5천7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모지방항공청장 金모(2급)씨와 모지방관제소장 申모(3급)씨가 건교부 과장시절 대한항공측으로부터 각각 1천7백만원과 1천1백여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이들을 불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경우 3년여에 걸쳐 간헐적으로 금품을 받아왔고 1회 수수금액도 비교적 적은 점을 고려, 불구속키로 했다" 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오는 26일께 구속 수감 중인 조양호(趙亮鎬)대한항공 회장과 조사 후 풀려난 조중훈(趙重勳)한진그룹 명예회장.조수호(趙秀鎬)한진해운 사장 등 3명을 조세포탈 등 혐의로 일괄 기소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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