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산림·농지 형질변경 잇따라 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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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앞두고 포항시가 산림.농지 형질변경 신청을 잇따라 거부, 민원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포항시 북구청은 16일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고 흥해읍 대련리 일대에 신청된 가구창고 건립.전원주택 부지조성.주택 및 사료저장창고.종교시설 등 5건(면적 4만4천2백54㎡)의 산림 형질 변경신청을 모두 부결 처리했다.

조정위는 "현재 도시계획재정비가 진행중이어서 재정비 고시 후 용도에 맞게 산림이 이용돼야 하고 인근 국도 4차선 확.포장 설계도 확정되지 않아 건물이 들어서면 향후 교통대책 등에 큰 문제가 생긴다" 며 부결이유를 밝혔다.

이는 도시계획재정비가 마무리될 때 까지는 도심 인근 산림.농지의 형질변경 민원을 모두 받아 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진다.

그러나 민원인들은 "현행법상 규제 근거가 없고 도시계획 변경을 미리 예측해 정당한 민원을 불허하는 것은 편의주의적 발상" 이라며 반발, 행정심판.행정소송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포항시는 영일군과 통합된 지난 95년부터 포항시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 이달 말 건설교통부 승인을 앞두고 있다.

한편 포항 북구청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한달 평균 4~5건에 지나지 않던 산림.농지 개발신청이 요즘은 10여건으로 크게 늘었다" 고 밝혔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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