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양호회장 구속…정·관계 로비 수사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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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진그룹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辛光玉검사장)는 11일 회사 자금 1천95억원을 횡령하고 6백29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 및 특경가법상 횡령)로 조양호(趙亮鎬)대한항공 회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趙회장은 조중훈(趙重勳)명예회장과 함께 94년부터 98년까지 외국 항공기를 구입하며 특정 회사의 엔진을 장착하는 대신 엔진가격의 30~44.1%를 리베이트 형식으로 건네받기로 이면 계약한 뒤 1천95억원을 국내로 반입, 개인적으로 횡령하고 법인세 등 세금 6백29억원을 포탈한 혐의다.

검찰은 趙회장이 이 돈을 자신을 포함한 일가 6명의 세금 납부와 계열사의 주식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전날 소환된 趙명예회장은 이날 오후 귀가했다.

검찰은 또 한진측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 정.관계에 로비를 벌인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한진.대한항공 임원들에 대한 조사에서 전.현직 건설교통부 고위 공무원 3명을 포함, 공무원 10여명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건교부 소속 1급 공무원이 대한항공측으로부터 매달 수표로 3백만원씩 모두 6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포착, 계좌 추적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한진 임원으로부터 "국회 건교위 소속 여야 의원 일부에게 금품을 건넸다" 는 진술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경위 및 대가성 여부를 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종왕(李鍾旺)수사기획관은 "아직 구체성이 있는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 라며 "趙회장 기소 시점까지 보강수사를 마무리한 뒤 (금품 로비에 대해)관심을 갖고 수사하겠다" 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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