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 위반’ 전공노 위원장 파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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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7월 서울에서 열린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 민주회복 시국대회’를 주도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손영태(42·안양시 동안구청 7급) 위원장을 파면했다. 징계위원회는 “손 위원장이 지방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과 성실·복종·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9일 손 위원장과 함께 시국대회에 참가한 전공노 시·군 지부장 2명을 해임하고 2명에게 정직 2개월, 2명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한편 노동부는 단체협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노조법 위반)로 이날 손 위원장을 불구속입건했다. 공무원 단협과 관련해 처음으로 사법권이 발동된 사례다. 노동부에 따르면 손 위원장은 전공노 산하 전남 무안군청 지부와 전북 전주시청 지부의 단체협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정영진·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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