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자진신고땐 신용불량서 빼준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2면

카드사들은 앞으로 가맹점 중 이른바 카드깡(불법 카드할인)해준 가맹점에 대해 계약 해지는 물론 국세청과 경찰청에 정밀조사를 의뢰한다.

31일 금융감독원은 고액의 수수료를 물고 현금을 조달하는 카드깡이 성행함에 따라 이런 내용의 종합대책을 내놨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카드깡을 하려면 카드를 여러장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달 중 복수 카드 보유자에 대한 이용한도 정보를 카드회사들이 공유하기로 했다. 또 카드깡을 일삼는 불법 카드 가맹점 적발을 위해 카드깡 받은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은 신용불량 등록 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김동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