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감기환자까지 119불러 정작 긴급출동 못할 지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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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매년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 로 지정돼 화재예방 홍보활동 및 캠페인 전개가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이런 활동이 화재발생을 감소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시기는 화재신고 외에 환절기로 인한 응급환자 발생비율 또한 높다. 이는 급격히 늘어나는 119 구급대 이용실적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극히 일부이겠지만 보험금을 노리고 119구급대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나는 등 구급대원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막는 요소들이 많아 큰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환자가 구급차를 탔다는 기록인 구조구급 증명서를 119 구급대가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회사측은 이용한 환자에게 보험금을 내주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말 위급한 환자가 구급대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심지어 가벼운 찰과상.감기몸살 환자도 구급대를 부르는 극단적인 예가 있다.

각 시.도 소방서는 비응급 환자의 119구급대 이용억제 홍보를 실시하지만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구급대원 인원도 감소한 상태다. 비응급 환자가 구급대를 요청할 경우 업무 과중을 초래하고 구급대원의 사기저하를 가져오는 등 각종 문제점이 따른다.

다시 한번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정말 응급환자가 아니면 119구급대 이용을 억제해 주었으면 한다.

김영호 <대구시 달서소방서 방호과 홍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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