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사에 '독점' 판정…공격적 시장확대전략 수정 불가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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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김종수 특파원]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사에 대해 '독점' 판정이 내려졌다.

미국 연방법원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5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MS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 대한 '사실확인' 발표를 통해 "MS가 (컴퓨터 운영체제.OS)시장에서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잭슨 판사는 "MS가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MS와 경쟁하려는 기업에 대해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도를 보였다" 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경쟁제한적 행위가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인 기술발전을 가로막았다" 고 밝혀 MS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사실상 확인했다.

이날 판정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판결이 아니라 그동안 제시된 증거에 대한 법원의 사실판단일 뿐이지만 내년 초로 예상되는 판결에서 이번 판정 내용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 판결이 MS의 반독점법 위반으로 나올 경우 소송을 제기한 미 법무부와 미국 내 19개 주는 MS에 대해 기업분할이나 '윈도' 핵심 기술의 공유 명령 등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다. 다만 MS는 판결이 불리할 경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는 몇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MS는 당장 기업 이미지 손상과 주가하락 등 타격이 예상되며, 지금까지 펼쳐온 공격적인 시장확대 전략에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MS의 빌 게이츠 회장은 "이 사건을 공정하고 책임있는 방식으로 해결할 것" 이라고 밝혀 지루한 법정공방 대신 합의를 택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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