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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 전자발찌 10년서 최장 30년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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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늘리고 법정형에 따라 부착기간을 달리하는 내용의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 개정안을 다음 달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강간치상을 비롯해 법정형이 무기징역 이상에 해당하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10년 이상 30년 이하’로 정했다. 법정형의 하한이 유기징역 3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일 때에는 3년 이상 20년 이하, 법정형이 3년 미만일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부착명령을 하도록 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부착기간의 하한에서 두 배까지 가중할 수 있게 했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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