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 부실경영 전·현직 임직원 무더기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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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공적자금이 들어간 한빛은행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 1백13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전 상업은행장 정지태(鄭之兌)씨와 전 한일은행장 이관우(李寬雨)씨는 '문책 경고' 를, 전 상업은행장 배찬병(裴贊柄)씨와 전 한일은행장 대행(현 한미은행장) 신동혁(申東爀)씨 등 전직 임원 21명은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았다.

나머지 직원 90명은 은행의 자체 징계를 받도록 했다.

한편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문헌상(文憲相) 전 행장 등 전.현직 임직원 17명(임원 7명.직원 10명)도 주의적 경고 등 문책을 받았다.

문책 경고를 받으면 앞으로 3년간 금융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주의적 경고 조치는 비슷한 사안으로 두번 받을 경우 문책 경고와 같은 제재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22일 한빛은행에 대한 종합검사(6월 1일~7월 27일)결과 지난 96년 이후 재무구조가 나빠 대출금 상환이 의문시되는 부실업체에 대출하는 등 모두 5천여억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책임을 물어 전.현직 임원직 1백13명을 문책했다고 밝혔다.

문책대상자는 ▶전 한일은행 출신이 79명(임원 14명.직원 65명) ▶전 상업은행 출신이 34명(임원 9명, 직원 25명)이다.

검사 결과 한빛은행은 차입금이 매출액을 크게 초과하고 부채비율이 높아 대출금 상환이 의문시되는 한일합섬.국제상사.삼익건설.통일중공업 등 41개 신용불량 업체에 대출을 해줬다가 4천4백25억원을 떼이는 등 부당한 대출로 5천여억원의 부실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출입은행은 지난 96년 이후 45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부당대출로 1천억원의 손실을 봤으며 재무구조가 나쁜 국내기업 등 5개 업체에 대한 대출과 유가증권 부당취급으로 1천1백억원을 떼이는 등 부당대출로 모두 2천7백79억원의 부실을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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