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발소에서 손님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안마행위를 둘러싸고 안마사(시각장애인)들과 행정당국 사이에 마찰이 일고 있다.
대한안마사협회 대전시지부 회원 50여 명은 지난 13일 오후 대전 둔산신시가지 내 A.R.K 이발소등 3개 이발소를 항의 방문, 기물을 부수는 등 소동을 벌였다.
이들은 "이발소 면도사들이 안마사 자격도 없이 손님들에게 안마서비스를 하는 바람에 안마사들이 생존권을 크게 위협받고 있다" 고 주장했다.
안마사협회 관계자는 "이발소뿐 아니라 최근 스포츠 마사지업소 등 유사 안마시술소가 급속히 늘어나 주택가 등에까지 무차별 광고를 하고 있다" 며 "그동안 단속을 해 주도록 대전시에 수차례 공문을 보냈으나 반응이 없어 부득이 실력행사를 벌였다" 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법상 근거가 미약해 단속을 할 수 없다는 게 대전시와 경찰의 하소연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증은 시각장애인(맹인)에게만 주어지나 이발소에서 치료 목적이 아닌 피로회복 차원에서 손님에게 안마만 제공하는 경우 처벌근거가 없다" 고 밝혔다.
퇴폐행위를 할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한편 현재 대전시내 9백여 개 이발소 중 상당수 업소는 여성면도사를 고용, 손님에게 안마 외의 특별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대전〓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