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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소 안마 놓고 시각장애인·행정당국 마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이발소에서 손님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안마행위를 둘러싸고 안마사(시각장애인)들과 행정당국 사이에 마찰이 일고 있다.

대한안마사협회 대전시지부 회원 50여 명은 지난 13일 오후 대전 둔산신시가지 내 A.R.K 이발소등 3개 이발소를 항의 방문, 기물을 부수는 등 소동을 벌였다.

이들은 "이발소 면도사들이 안마사 자격도 없이 손님들에게 안마서비스를 하는 바람에 안마사들이 생존권을 크게 위협받고 있다" 고 주장했다.

안마사협회 관계자는 "이발소뿐 아니라 최근 스포츠 마사지업소 등 유사 안마시술소가 급속히 늘어나 주택가 등에까지 무차별 광고를 하고 있다" 며 "그동안 단속을 해 주도록 대전시에 수차례 공문을 보냈으나 반응이 없어 부득이 실력행사를 벌였다" 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법상 근거가 미약해 단속을 할 수 없다는 게 대전시와 경찰의 하소연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증은 시각장애인(맹인)에게만 주어지나 이발소에서 치료 목적이 아닌 피로회복 차원에서 손님에게 안마만 제공하는 경우 처벌근거가 없다" 고 밝혔다.

퇴폐행위를 할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한편 현재 대전시내 9백여 개 이발소 중 상당수 업소는 여성면도사를 고용, 손님에게 안마 외의 특별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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