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돋보기] "예금주 확인 소홀 은행 50%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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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는 29일 통신회사인 H사가 "직원이 몰래 빼내 간 예금을 돌려달라"며 모 은행을 상대로 낸 2억7800만원의 예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은행은 50%의 책임을 지고 1억3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회사 측은 대표이사의 운전기사였던 김모씨가 지난해 10월 경리과장 책상에서 법인인감이 찍혀있는 출금전표와 예금통장을 훔쳐 3억9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달아났다가 이후 1억1200만원만 갚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가 간단한 은행 심부름을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출금전표 예금주란에 회사명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 이름을 적었고, 비밀번호에 가필된 흔적이 있었는데도 은행 측은 회사에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5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제3자에 의한 예금 인출 사고에서 법원은 은행 측이 돈을 빼간 사람을 예금주의 적법한 대리인으로 믿을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따진다.

이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비밀번호.도장 등의 정확성 여부▶예금 인출자와 예금주의 관계 등이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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