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감청장비 구입 국정원 예산 사용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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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경찰이 감청장비를 구입하면서 조달사업법을 어기고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삼재(姜三載.한나라당)의원은 13일 국회 행정자치위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서를 통해 "97년부터 3년동안 경찰청이 감청장비 1백70건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구입했다" 며 "이는 5천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매할 경우 조달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반드시 조달청을 거쳐야 하는데도 수억원대의 장비를 구입하면서 조달청을 거치지 않은 것은 경찰이 법을 어긴 것" 이라고 밝혔다.

姜의원은 또 "98년 예산안에 감청장비 구입대금이 단 한푼도 없었다" 며 "예외적으로 천재지변이나 국방 목적일 경우 비밀리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점을 이용, 국가정보원 등의 안보목적 예산으로 집행한 것은 아닌가" 라고 감청장비 구입예산의 출처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姜의원은 이어 "97년 5백19대의 감청장비를 보유하고 있던 경찰이 98년 정보통신부의 인가를 받아 1백14대를 구입, 총 6백33대의 감청장비를 보유해야 하는데도 실제는 38대 많은 6백71대의 감청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며 "이는 98년 38대의 감청장비를 정통부 승인없이 구입한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 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98년 감식장비 예산 가운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의 일부로 구입한 것이며, 예산집행도 조달청에 대금을 납입한 뒤 도입장비에 대한 성능시험을 거쳐 납품받았다" 고 말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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