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돋보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통보 받고 어물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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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천안시청과 아산시청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최근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처리 관련 비리점검을 벌여 천안시청 공무원 A씨에 대해 징계를, 아산시청 공무원 B씨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에서 2007년 사이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천안시청 공무원 A씨는 한 법인회사가 밭과 임야(1만1204㎡)를 매입하고 개인인 법인 대표 명의로 등기한 사실을 세무당국으로부터 통보 받았다.

그러나 A씨는 2억600여 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의신탁자인 C회사와 D대표를 형사 고발하라는 공문을 받고도 문서대장에 접수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상사의 결재도 받지 않은 채 자신의 캐비닛에 보관하다 분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후임자는 이 회사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을 알지 못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형사고발도 하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은 천안시에 C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할 것을 각각 요구했다.

아울러 E씨가 매입한 건물과 토지를 아들명의로 신탁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을 알고 임의로 건물 과징금 전액과 토지 과징금 50%를 감경시켜 준 사실도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시는 E씨에 대해 과징금 9890만5140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감사원은 천안시에 과징금 부과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고 관계 공무원을 징계 또는 주의조치 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아산시는 세무당국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2명에 대한 통보를 받고도 토지거래허가 업무가 증가했다는 등 이유로 지난해 11월까지 이들에게 과징금 부과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2명에 대해 모두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공무원은 주의 조치토록 했다.

장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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