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계약 동거'인정…내년부터 법적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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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결혼이 부담스러우면 '팍세(pacser.계약동거)' 를 하면 됩니다. " 함께 살고자 하는 프랑스 성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성(異性)간 결합형태에 내년부터 '계약동거' 가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법적 구속이 따르는 결혼이 아니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유동거 중 양자택일해야 했으나 중간형태로 계약동거가 새로 도입된 것이다.

프랑스 하원은 1년여에 걸친 긴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13일 '시민연대협약(PACS)' 도입에 관한 민법 개정안을 확정, 통과시켰다.

장 폴 사르트르와 시몬 드 보부아르가 이미 30년 전 실험했던 '계약결혼' 이 21세기를 코 앞에 두고 법적으로 공인된 셈이다.

시민연대협약에 따른 계약동거는 동거를 원하는 이성 또는 동성 커플이 동거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만으로 사회보장.납세.임대차계약.채권채무 등에서 결혼에서와 같은 권리.의무를 보장받게 된다.

서로 원할 경우 복잡한 이혼절차 없이 언제든지 갈라설 수 있다는 점이 결혼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프랑스 야당인 보수우파와 가톨릭 단체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도 계약동거를 인정하는 것은 가족개념의 근본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완강히 반대해 왔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현재 프랑스 신생아 중 37.6%가 혼외(婚外)출산이며, 결혼에 골인하는 커플의 87%는 이미 동거를 경험한 바 있다.

또 양성애자까지 포함할 경우 프랑스 성인 10명 중 1명은 잠재적 동성애자로 추정되고 있다.

파리〓배명복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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