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電 방사능사고 관련 한전 사장등 5명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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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환경운동연합(사무총장 崔冽)은 11일 경북 월성3기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누출사고와 관련해 한국전력 최수병(崔洙秉)사장 등 원전 관계자 5명을 원자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환경련은 고발장에서 "사고 당일 방사능 경보가 1시간17분 동안 울렸지만 원전 책임자인 구한모 본부장 등 간부들은 이를 인지조차 못했다" 며 "특히 원전측은 중수 누출로 22명의 근로자가 피폭됐음에도 은폐에만 급급, 감독기관인 과학기술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고 주장했다.

환경련은 또 "원전측이 위험시설에 종사하는 작업자에게 비닐방호복을 착용하지 않도록 한 것은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며, 과기부 주재관이 사고발생 하루 뒤에야 이같은 사실을 안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반핵운동연대 소속 환경단체들과 원전지역 주민 등 1천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삼성동 한전 본사 앞에서 항의 규탄 집회를 가졌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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