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지사 업무복귀…외자유치사업 다시 추진할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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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경기은행 퇴출과 관련, 서이석(徐利錫)전 경기은행장으로부터 1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임창열(林昌烈)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5일 풀려났다. 이로써 林지사는 지난 7월16일 구속된 이래 81일 만에 도정에 복귀하게 됐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상 금고(禁錮)이상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라는 꼬리를 달고 있어 완전한 복귀로는 볼 수 없다.

林지사는 출소 즉시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살고 있는 모친을 찾아 보고 6일부터 정상집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임지사는 "오는 7일 열리는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의 출석여부는 간부들과 의논해 결정하겠다" 고 말했다.

林지사의 공백으로 그동안 주춤했던 외자유치 사업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2002년 수원월드컵 경기장 건설문제 등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이미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상 대 중앙정부 협상 등 대내외적으로 도정 수행에 힘을 얻지 못할 것" 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林지사는 "도민들의 성원에 보답하지 못하고 커다란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 며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을 중심으로 도를 위해 신명을 바쳐 일하겠다" 고 말했다.

정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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