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쓴소리] 선거법위반혐의 한 부녀회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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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모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다. 며칠 전 경찰서에 선거법위반 혐의자에 대해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하러 갔다가 어이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최근에 실시했던 수도권지역의 시장 보궐선거 때 모 후보가 특정 부녀회를 통해 정당.후보연설회에 사람을 동원하고 참석자에게 그 대가로 돈을 제공한 사실이 익명으로 제보가 들어왔다. 선관위에서는 이를 조사, 검찰에 고발했다.

동료직원 3명과 함께 경찰서에 출두했을 때 경찰서에는 부녀회원 8~9명이 있었다. 처음에는 경찰이 조사를 위해 모두를 소환한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실상은 선거 브로커의 역할을 한 부녀회장이 "회원 중 누군가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우리가 고발됐다" 며 "신고자를 찾아내 동네에서 못살게 해야 한다" 고 나머지 사람들을 반강제적으로 데려왔다는 것이다.

한심한 것은 부녀회장이 부녀회원 중 3명을 신고자로 지목해 왕따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파트에 대자보를 써붙이겠다"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는 등 20여일간 심하게 협박을 해온 것이다.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이 오히려 화를 내다니 이해할 수 없었다. 양식있는 행동을 한 신고자를 찾아내 왕따시키는 것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박수를 보내는 것이 진정한 민주시민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고광주 <경기도 안산시 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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