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洪사장 도주우려 있나" 野공격에 與의원 가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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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서울고법에서 4일 열린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중앙일보에 대한 언론탄압 시비로 여야 의원들간에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등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대부분 첫 질의를 중앙일보 홍석현(洪錫炫)사장에 대한 영장발부 문제를 거론하며 언론탄압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의원은 "법원이 그동안 불구속 재판 확대 원칙을 강조했으면서도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중앙일간지 사장에 대해 영장을 발부한 것은 법원의 역할을 소홀히한 것" 이라며 "정작 구속돼야 할 사람은 언론조작을 시도한 전.현직 청와대 대변인" 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인 자민련 송업교(宋業敎)의원도 "법원이 과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제대로 심리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며 "탈세에 대해 면죄부를 줘서는 안되겠지만 언론사 사장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된다" 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은 "2천7백여만달러를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구속된 한누리증권 김석기(金石基)사장이 구속 3일만에 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것은 그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필라델피아 인권메달을 받도록 주선했기 때문이란 의혹이 있다" 며 洪사장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의원은 질의에 앞서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전.현직 청와대 대변인의 직권남용 의혹이 있는데도 검찰의 수사 움직임이 없는 만큼 이들과 언론탄압 분쇄를 위한 중앙일보 비상대책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야당측 질의와 발언을 정치공세라고 몰아붙이며 정부 논리를 두둔했다. 국민회의 조찬형(趙贊衡)의원은 "洪사장의 구속은 단순한 탈세사건일 뿐" 이라며 "개인비리를 언론탄압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 고 주장했다.

자민련 함석재(咸錫宰)의원도 洪사장의 구속에 대해 법원장의 소견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검찰도 아닌 법원에서 구속의 적절성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 며 "정치공세성 질의를 삼가라" 고 요구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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