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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민연금 새로 타는 사람 수령액 평균 11% 깎인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내년에 국민연금을 타게 되는 27만8천여명의 신규 연금 수령자는 올해 연금을 받기 시작한 사람보다 연간 12만~54만원 줄어든 연금을 받게 된다.

특히 내년 신규 연금 수령자들은 정부의 특단조치가 없는 한 내년은 물론 2001년 이후 연금 수령기간 내내 이같은 손해를 보게 돼 올 연금 수령자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에 낸 국감자료에 따르면 내년 신규 연금 수령자의 연금액은 전년보다 평균 11.3% 삭감된다.

이는 지난 4월 도시자영자 등에 대한 연금 확대실시로 전체 가입자의 평균 표준소득월액(A값)이 지난해 1백27만원에서 1백13만원(연금공단 예측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금 가입기간이 5년이고 표준소득월액이 73만원인 사람의 경우 지난해 연금액은 연 1백9만원이었으나 내년에는 97만원으로 줄어 연간 12만원의 손해를 본다.

또 가입기간 7년, 표준소득월액 2백30만원인 연금가입자의 연금액은 지난해 2백52만원에서 2백23만원으로 줄어든다.

가입기간 10년, 표준소득월액 3백60만원인 가입자의 연금액은 연 4백77만원에서 4백23만원으로 깎인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이같은 연금 삭감액은 도시자영자의 평균 표준소득월액을 91만원으로 가정해 산정됐다" 며 "연말까지 목표치인 1백만원까지 평균 표준소득월액이 상향 조정되면 연금액 삭감률이 8~9%로 다소 줄 것" 이라고 말했다.

도시자영자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 표준소득월액은 지난 4월 신고 마감당시 84만원이었으나 이달 1일까지 9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임금.생활수준.물가.경제사정 등을 고려해 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는 법적(국민연금법)근거를 토대로 내년 신규 연금 수령자의 불이익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그러나 이들의 연금 삭감액을 연금기금에서 충당해줄 경우 연금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게 뻔해 아직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상태다.

박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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