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관리조합 판공비 1억원 편법 지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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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수도권 매립지운영관리조합이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의원들로 무보수직 의결기구인 '조합회의' 를 구성한 뒤 의장 李모씨 등 3명의 간부의원들에게 지난 2년8개월 동안 모두 1억원이상의 판공비를 편법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이미경(李美卿.한나라당)의원은 1일 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조합측이 지난 97년부터 올 8월까지 조합회의 의장.부의장.실무위원장 등 3명의 광역의회 의원들에게 조합규칙을 어기고 연간 4천4백20만원씩 모두 1억1천5백20만원의 판공비를 지급했다" 고 주장했다.

조합회의 의장인 李모(경기도)씨는 지금까지 연 2천4백만원씩 모두 6천4백만원을, 부의장 閔모(인천시)씨는 3천2백만원, 실무위원장 朴모(서울시)씨는 1천9백20만원의 판공비를 각각 받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백세열(白世烈)매립지조합장은 "의원들의 활동을 돕기위해 판공비를 지급했을 뿐이며 액수가 많다고는 생각 않는다" 고 해명했다.

조합측은 지난 92년 3개 시.도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8명(서울 4.인천 2.경기 2명)과 이들 자치단체 폐기물담당국장 각 1명 등 모두 11명으로 조합 회의를 구성했으며, 96년까지는 월 6만원의 회의 수당 외에 별도의 판공비를 지급하지 않았었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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