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 검거 제보자에 경찰, 포상금 절반만 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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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경찰이 연쇄살인마 유영철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제보자에게 애초 내걸었던 신고포상금 5000만원의 절반만 지급했다.

경찰은 이달 중순 보도방 업주 노모씨 등 유씨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 다섯명에게 500만원씩 2500만원만 줬다.

경찰 관계자는 "5000만원은 포상금의 최고액을 명시한 것뿐"이라며 "지급액은 심의위원회에서 제보 비중을 따져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제보자들의 직업이 보도방 업주나 직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따져 보면 범법자인 이들에게 많은 상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노씨 등은 지난달 15일 "전화방 여성들이 한 손님의 전화를 받고 나가면 사라진다"고 경찰에 제보한 뒤 유씨가 전화방 여성을 만나기로 한 현장에 직접 나가 검거를 도왔다.

임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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