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朴允煥부장검사)는 28일 부당 노동행위를 하고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이상회(李相回)전 세계일보 사장을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0일 李전사장을 소환 조사한 결과 일부 노조원에 대한 부당해고 및 임금 체불 사실이 인정돼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고 밝혔다.
李전사장은 지난해 노조파업 당시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 농성중인 노조원들을 강제 진압하고 임금 10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세계일보 노조에 의해 고소.고발됐었다.
남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