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경제제재 완화 의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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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 완화는 한국전쟁 이후 반세기 동안 북한에 가해진 제재에 대해 취해진 가장 포괄적인 조치다.

94년 북.미 기본합의에 따라 95년 1월 금융거래 및 통신분야에 대해 부분적으로 제재를 완화했던 클린턴 정부는 금창리 지하시설 등 북한의 핵동결에 대한 의혹과 동해안 잠수함 침투 등 북한의 지속적인 호전성 및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우선 지난 베를린 북.미 고위급회담 결과 북한이 추가적인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를 시사함으로써 가능해진 것이다.

아울러 베를린협상과 이번 조치가 모두 페리 조정관이 건의한 대북 포괄구상의 큰 틀 안에서 취해진 만큼 미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크게 선회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다만 북한측이 이번 미 정부의 제재완화 조치로 단기적 이득을 볼 것으로 기대하기는 이르다.

우선 대북투자 부문에 있어 북한의 경제여건과 관행 등이 미 기업들의 투자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북한과의 교역 역시 북한에 대한 최혜국대우 (MFN) 와 가장 기초적인 교역조건인 일반특혜관세제도 (GSP)에 대한 미 의회의 법개정 및 용인 없이는 관세장벽으로 인해 북한상품의 시장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내 북한자산 동결 해제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것은 그동안 미 기업들의 대북투자 및 교역과정에서 북한측의 미지불 액수가 적지 않아 동결자산 해제의 경우 미국내 법적 소송이 잇따를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추후 경제관계의 발전 여부는 ▶북한내 체제정비 ▶미국 및 한국 등 관심기업들의 경쟁 여하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 완화

▶북한 물품 및 천연자원 수입 ▶민감하지 않은 물품.용역 수출 ▶농업.광업.목재.시멘트.운송.사회간접자본.관광 분야 투자 ▶대북 송금 ▶승인된 화물 운송 ▶북.미간 상업 항공운항

◇ 규제

▶군수품.군사기술 수출 ▶미승인 이중 용도 물품.기술 ▶해외원조조약에 따른 원조 ▶국제금융기구에 의한 금융지원 ▶전쟁 전리품 이전 ▶미국민과 북한정부간의 승인되지 않은 금융거래

워싱턴 = 길정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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