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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안 내용] 구속기간 20일서 15일로 단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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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사개위)가 7일 내놓은 1차 개선안은 현행 사법제도에 남아있는 권위주의적 요소를 제거, 법률서비스체계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 5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한 사개위는 사회 각계 인사 19명이 참여해 매주 한차례의 비공개 토론회를 통해 34개 안건을 논의해왔다.

이날 발표된 안은 주로 국민의 인권과 관련된 신속.공정한 권리구제 방안 17건으로 로스쿨과 특별검사제 도입 등 민감한 안건들은 11월 이후로 미뤄졌다.

사개위는 올해 안에 최종안을 확정,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계획이나 이같은 안이 언제 시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향후 입법과정에서 검찰 등 관계기관의 반발로 탈색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사개위의 1차안에 대해 법조계에선 "지나치게 이상적" 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서 알 수 있듯 시행될 경우엔 법률문화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개선안 중 주목되는 부분은 단연 재정신청 범위의 대폭 확대다.

지금까지는 직권남용이나 독직폭행의 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만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경우 법원에 직접 재판회부를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선안은 고위공직자의 거의 모든 범죄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는 옷 로비 의혹 사건 이후 도입이 추진 중인 특별검사제와 마찬가지로 검찰을 통하지 않고도 법원에 바로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을 자의적으로 기소하지 않을 경우 이를 고발한 시민단체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변호사 이용기회를 대폭 늘린 점도 눈에 띈다.

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모든 구속 피고인이 국선변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에도 변호인이 입회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적 약자에게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구조' 의 수혜 대상도 국민 두명중 한명꼴로 범위를 넓히도록 했다.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인신보호법' 의 제정도 의미가 크다.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은 물론 개인에 의해 불법 구금당하고 있을 경우 가족.친지들이 법원에 신청하면 즉각 석방되도록 규정했다.

개선안은 또 즉결심판제도를 구류.과료 등 형사처벌위주에서 범칙금.과태료 부과로 바꿔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막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사개위는 ▶구속기간 및 긴급체포기간의 단축 ▶표준 양형기준 마련 ▶피의자에 대한 보증금 납입조건 석방제 신설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금지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한 법률사무소 조직형태의 제약 완화 등을 제시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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