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시공사 부도나도 분양잔금 대한주택보증서 보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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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시공 건설회사가 부도났을 경우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대한주택보증회사로부터 보증받을 수 있는 범위가 현행 계약금 및 중도금에서 잔금까지로 확대된다.

대한주택보증㈜은 분양 계약자 보호 대책을 강화한 신규 보증 규정안이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통과함에 따라 건설교통부 승인을 거쳐 9월 중순께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대한주택보증은 분양 계약자들이 납부한 대금을 잔금까지 전액 보증하며 부도가 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늦어도 3개월 내에 공사를 승계할 건설업체를 지정키로 했다.

또 시공업체의 공기 지연으로 입주가 늦어지면 즉시 지체 보상금을 계약자에게 지불토록 하고, 분양 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 대출받은 주택 구입자금에 대해서도 입주금의 60%까지 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또 주택 건설업체들이 대한주택보증에 내는 보증금의 요율을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해 보증 수수료를 최고 2배까지 올리기로 했다.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제도는 주택건설업체가 보증 수수료 일체를 내는 것으로 분양받은 입주예정자의 직접적인 부담은 없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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