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지방선거 참정권주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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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우리나라에 살며 경제활동을 하는 '국내 정주 (定住) 외국인' 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을 준다는 방침을 정하고 선거법 등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내에 정착해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을 뽑는 선거에 투표권을 주기로 하고 법무부.외교통상부간 검토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고 밝혔다.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3월 국내 거주 외국인의 투표권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국내 정주 외국인 수는 3만명 정도로, 대부분 경제활동 결과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방침은 정부가 일본측에 재일동포의 참정권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를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적용하기 위한 뜻도 있다" 며 "구체적인 참정권 범위는 선거법 등에 근거규정을 마련할 방침" 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2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고 돼 있는 만큼 제한적 참정권 부여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또다른 관계자는 "피선거권이나 포괄적 참정권 대신 거주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을 뽑는 선거에 한해 투표권을 줄 방침" 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상부와 법무부는 지방선거 참정권을 부여할 대상을 논의하고 있는데, 일단 경제활동을 하면서 세금을 납부하는 외국인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종필 (金鍾泌) 총리는 다음달 초 일본 방문 때 이같은 방침을 설명하고 재일동포 참정권을 위한 법 개정에 대한 조속한 입장 정리를 일본측에 촉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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